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28.
신축건물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도46015-12436 제도46015-12436 제도4601512436 20010728 200107 2001 07 28
요지
기존사업장과 인접한 지역에 건물을 신축하여 기존사업장의 사업을 포함한 사업을 영위하고 기존사업장의 사업내용에도 변경이 있는 경우 신축건물은 기존사업장과는 다른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사업자(법인)가 자기 소유의 준공된 건물(이하 “기존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호텔업과 부동산임대업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로서 인접한 지번에 건물을 신축하여 기존사업장에서는 부동산임대업과 서비스업을 영위하며, 신축건물에서는 호텔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신축건물은 부가가치세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사업장과는 다른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신축건물을 본점으로 등기하고 기존사업장을 이전하는 때에는 같은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