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2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건설용역 해당 여부

제도46015-12442 제도46015-12442 제도4601512442 20010728 200107 2001 07 28

요지

국민주택과 국민주택건설용역으로서 건설업법등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부가46015-1132, 1998.05.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은 간이과세자를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초과하고 또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최초의 과세기간(97.1기)에 대한 실적이 없는 경우 그 이후 과세기간인 97.2기분은 간이과세자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일반과세자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건설용역 해당 여부 (제도46015-12442 제도46015-12442 제도4601512442 20010728 200107 2001 07 2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