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28.
계약서상 구분표시된 토지, 건물가액이 실제거래가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제도46015-12444 제도46015-12444 제도4601512444 20010728 200107 2001 07 28
요지
매매계약서상 계약서상 토지와 건물이 구분표시되어 있으며 그 구분표시된 토지의 건물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제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30, 1999. 01. 26 및 재무부 부가 22601-123, 1992. 08. 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0, 1999.01.26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고 계약서상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표시되어 있으며 구분표시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비록 매매계약서상에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표시되어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계약서상에 기재된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매매계약체결전에 계약당사자간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의한 사실이 관련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구분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각 개별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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