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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28.

공유수면매립 준공으로 토지취득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제도46015-12445 제도46015-12445 제도4601512445 20010728 200107 2001 07 28

요지

공유수면매립허가를 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매립을 준공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제도46015-12280,2001.07.20)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2280, 2001.07.20 사업자가 1994. 10월에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완료하여 준공인가(2001. 6. 30일 이전)를 받고 또한 당해 공사와 관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매립공사의 준공인가 일자 및 관련 매입세액 공제여부 등 관련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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