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28.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제도46015-12447 제도46015-12447 제도4601512447 20010728 200107 2001 07 28
요지
국내의 미군주둔지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고 대금은 외국법인의 본사에서 받아 국내지점으로 송금하여 국내지점이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거래과정이 외환관리법규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미국에 본사를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미국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회(○○회)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그 계약내용에 따라 국내의 미국군주둔지 내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고 그 공사대금은 당해 외국법인의 본사에서 ○○회로부터 받아 국내지점으로 송금하여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그 거래과정이 우리나라의 외환관리법규에 부합되는 때에는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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