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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28.

공동사업의 대표자 변경절차 및 각자 사업자등록 여부

제도46015-12476 제도46015-12476 제도4601512476 20010728 200107 2001 07 28

요지

공동사업자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는 것으로, 제출서류로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공동사업체의 대표자 변경내용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공동사업자가 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제출서류로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당해 공동사업체의 대표자 변경내용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는 붙임 질의회신 부가 46015-414(2000.02.24)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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