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28.
할부금융회사로부터 장려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제도46015-12479 제도46015-12479 제도4601512479 20010728 200107 2001 07 28
요지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춘 사업자가 할부금융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할부금융회사로부터 장려금을 받는 경우, 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인적ㆍ물적시설을 갖춘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으로 할부금융회사에 용역(당해 금융회사와 할부금융 실수요자간의 대출알선 및 관련 서류 징구ㆍ제출 등 대행)을 제공하고 할부금융회사로부터 장려금 명목의 일정률의 금액을 받는 경우에 있어, 당해 용역의 제공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당해 장려금 명목의 금액은 같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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