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28.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도46015-12482 제도46015-12482 제도4601512482 20010728 200107 2001 07 28
요지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계속 반복적인 공급행위로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재무부부가22601-772,1991.6.13 및 재무부소비22601-900,1985.8.30.)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무부부가22601-772, 1991.6.13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 후단부의 규정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계속 반복적인 공급행위로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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