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28.
관할세무서에서 직권등록하고 폐업시킬 수 있는지 여부
제도46015-12483 제도46015-12483 제도4601512483 20010728 200107 2001 07 28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개시한 자가 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등록시킬 수 있는 것이며, 등록된 사업자가 폐업신고 없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개시한 자가 개시일로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조사에 의하여 등록시킬 수 있는 것이며, 등록된 사업자가 폐업신고 없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을 개시하였는지 폐업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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