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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31.

수수료를 받는 전자상거래업체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도46015-12499 제도46015-12499 제도4601512499 20010731 200107 2001 07 31

요지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한 내용(부가46015-103, 2001. 01. 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3, 2001.01.15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에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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