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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31.

책외판원과 서화판매의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제도46015-12500 제도46015-12500 제도4601512500 20010731 200107 2001 07 31

요지

외판원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서적판매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사업자등록 의무는 없으며, 개인사업자가 서화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함.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외판원(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원 등)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서적판매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은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 서화(관세율표 제9706호에 해당하는 골동품은 제외)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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