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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31.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면세 여부

제도46015-12501 제도46015-12501 제도4601512501 20010731 200107 2001 07 31

요지

면세되는 프로그램개발용역은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과정을 거쳐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한 내용(부가46015-3942, 2000. 12. 0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한 내용(재소비46015-90, 1997. 03. 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942, 2000.12.0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용역” 은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과정을 거쳐 프로그램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공사관리프로그램의 개발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다만,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프로그램개발은 하지 않으면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에 필요한 기획, 종합설계용역만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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