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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31.

용기ㆍ포장회수 보증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제도46015-12503 제도46015-12503 제도4601512503 20010731 200107 2001 07 31

요지

사업자가 용기 또는 포장의 회수를 위하여 받는 보증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용기 및 포장을 회수할 수 없어 용기대금과 포장비를 변상금 형식으로 변제받을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부가22601-19, 1993. 01. 09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9, 1993.01.09 사업자가 용기 또는 포장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 및 포장을 회수할 수 없어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율을 변상금 형식으로 변제받을 때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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