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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31.

외국법인이 경매신청하여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제도46015-12504 제도46015-12504 제도4601512504 20010731 200107 2001 07 31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근저당 설정한 외국국적 선박을 국내항구 정박 중에 국내법원에 경매신청하여 취득하는 경우, 경매된 외국국적 선박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 2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근저당 설정한 다른 외국국적 선박을 국내항구 정박 중에 국내법원에 경매신청하여 이를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 당해 경매된 외국국적 선박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내해운회사가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경락된 당해 외국국적 선박을 취득(수입)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또한 이 경우 국내해운회사의 해외 자회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경락된 당해 외국국적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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