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7. 31.
신용카드 수수료의 세법상 혜택 여부
제도46015-12505 제도46015-12505 제도4601512505 20010731 200107 2001 07 31
요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는 것이며, 신용카드회사에 지급하는 신용카드가맹 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 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장부기장에 의하여 소득세 신고하는 경우 신용카드회사에 지급하는 신용카드가맹 수수료는 관련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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