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신고시 약사의 조제수입금액 처리방법
제도46015-12557 제도46015-12557 제도4601512557 20010806 200108 2001 08 06
요지
약사가 제공하는 조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신고서상의 면세 란에 면세수입금액(조제분)을 기재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 내용(부가46015-562, 1994. 03. 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 46015-562, 1994.03.24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신고서상의 “면세” 란에 면세수입금액(조제분)을 기재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같은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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