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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8. 6.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작성 방법

제도46015-12560 제도46015-12560 제도4601512560 20010806 200108 2001 08 06

요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사업자ㆍ임원ㆍ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1402(2000.06.19)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402, 2000.06.19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당해 사업자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소속 임원 및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고 공급자(일반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은 경우에 있어서 당해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에 그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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