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8. 7.
분뇨 등의 처리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제도46015-12564 제도46015-12564 제도4601512564 20010807 200108 2001 08 07
요지
분뇨 등 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분뇨 등의 처리 및 정화조 청소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하수종말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분뇨 등 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분뇨 등(분뇨,축산폐수)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및 정화조 청소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종말 처리장을 통하여 공급하는 하수종말 처리용역은 당해 면세하는 용역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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