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8. 8.
사설납골시설을 다른 사업자가 재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제도46015-12587 제도46015-12587 제도4601512587 20010808 200108 2001 08 08
요지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총판권자에게 납골당운영권을 일괄분양하거나 총판권자가 일괄구입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0126, 2001. 03. 20 및 제도46015-10171, 2001. 03. 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0126, 2001.03.20 장사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용역(납골당운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총판권자에게 납골당운영권을 일괄분양하거나 총판권자가 일괄구입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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