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8. 8.
사업양도 해당 여부
제도46015-12590 제도46015-12590 제도4601512590 20010808 200108 2001 08 08
요지
사업의 양도는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ㆍ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제도46015-10288,2001.03.28)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 제도46015-10288, 2001.03.28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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