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8. 8.
주택관리업자가 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제도46015-12593 제도46015-12593 제도4601512593 20010808 200108 2001 08 08
요지
2003.12.31.까지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4.01.01.부터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959, 2001. 06. 29 및 제도46015-12392, 2001. 07. 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59, 2001.06.29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5항이 개정됨에 따라 2003. 12. 31.까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 관리비에 위탁관리 수수료와 동령 별표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4. 01. 01.부터는 국민주택(1 세대당 85m2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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