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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8. 8.

카드를 발급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제도46015-12594 제도46015-12594 제도4601512594 20010808 200108 2001 08 08

요지

카드를 단순히 발급만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허가를 받는 신용카드회사(갑)가 동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다른 신용카드회사(을)와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은 은행이 제휴한 카드(당해 카드의 거래승인 및 대금결제는 을이 수행함)를 단순히 발급만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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