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8. 8.
양수자가 사업양수와 동시에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제도46015-12602 제도46015-12602 제도4601512602 20010808 200108 2001 08 08
요지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양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1812(2000.07.26)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12, 2000.07.26 1.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도 사업양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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