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8. 8.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기로 발행하는 것의 적법 여부
제도46015-12604 제도46015-12604 제도4601512604 20010808 200108 2001 08 08
요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기로 발행하는 것의 적법 여부 및 재화의 외상판매분에 대한 대금회수를 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것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소관부처인 금융감독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를 위탁판매하는 경우에 있어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명의를 위탁자로 한 수기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 제79조의2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화를 외상으로 공급하고 외상대금의 수금을 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때에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기로 발행하는 것의 적법 여부 및 재화의 외상판매분에 대한 대금회수를 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것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소관부처인 금융감독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