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8. 8.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제도46015-12605 제도46015-12605 제도4601512605 20010808 200108 2001 08 08
요지
다년간 계약인 총차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2001. 7. 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0377, 2001. 04. 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0377, 2001.04.06 프로그램개발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프로그램개발용역 제공에 있어서 장기계속 용역에 대한 총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연차계약에 의하여 용역제공기간이나 대가관계, 당해기간의 용역의 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다년간 계약인 총차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2001. 7. 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7041호)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발주처와 계약변경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계약 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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