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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8. 8.

1역월이내에서 공급일이 수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제도46015-12609 제도46015-12609 제도4601512609 20010808 200108 2001 08 08

요지

사업자가 거래처별로 1역월이내에서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은 적법함.

본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거래처별로 1역월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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