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8. 9.
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제도46015-12613 제도46015-12613 제도4601512613 20010809 200108 2001 08 09
요지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가 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청소비ㆍ수선유지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가 위탁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의 비목1(일반관리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령 별표3의 비목2(청소비) 내지 비목8(수선유지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위탁관리업체인지 입주자대표자회의인지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령 사항으로 우리청에서 회신할 사항이 아니며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