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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8. 9.

신용카드매출전표의 공급받는자와 부가가치세액의 구분기재방법

제도46015-12614 제도46015-12614 제도4601512614 20010809 200108 2001 08 09

요지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구분기재하는 것은,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한 후 구분 기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2096,2000.08.26)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구분기재하는 것은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한 후 구분 기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096, 2000.08.26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3항 규정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라 함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는 것을 말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인쇄된 경우 뿐만 아니라 공급자가 수기로 기재한 경우도 포함되며, 공급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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