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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8. 9.

고속버스승차권 발매를 사업자 임의양식대로 발행가능한지 여부

제도46015-12620 제도46015-12620 제도4601512620 20010809 200108 2001 08 09

요지

사업자가 승객에게 매표를 하는 경우에는 고속버스승차권 전산발매 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하여 전산승차권을 이용해야하고, 가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한 인쇄업소에서 승차권양식에 의하여 매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고속형시외버스운송 및 고속버스터미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승객에게 매표를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고속버스승차권 전산발매 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하여 교통표준전산망을 이용한 전산승차권을 이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고속버스승차권 전산발매 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고시(국세청고시제99-20호,1999. 7. 3.)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한 인쇄업소에서 승차권양식에 의하여 매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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