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8. 17.
과다공제한 매입세액에 대해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제도46015-12702 제도46015-12702 제도4601512702 20010817 200108 2001 08 17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반품하고, 당초 재화의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13, 1999. 02. 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13, 1999.02.12 사업자가 재화를 반품하고 당초 재화의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매입감액 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와 함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정ㆍ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