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8. 17.
승인된 분양가액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제도46015-12706 제도46015-12706 제도4601512706 20010817 200108 2001 08 17
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해 안분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230,1999.01.26, 제도46015-10272, 2001.03.28)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0, 1999.01.26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계약서상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표시되어 있으며 구분표시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비록 매매계약서상에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 표시되어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계약서상에 기재된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매매계약체결전에 계약당사자간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의한 사실이 관련 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서 구분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각 개별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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