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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3. 13.

간주임대료 계산시 정기예금이자율의 의미

제도46103-10036 제도46103-10036 제도4610310036 20010313 200103 2001 03 13

요지

간주임대료 계산시 정기예금이자율은 ○○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을 의미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903, 1999.04.0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46015-903, 1999.04.06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이 경우 적용하는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 은 ○○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율을 말하는 것으로, 1999년 제1기 예정신고부터 적용하는 동 이자율은 7.5%로 개정 고시(국세청고시 제1999-9호, 1999. 3.31)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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