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3. 16.
분할등기일 전에 실제 분할시 세금계산서 교부・수취의 당사자
제도46103-10039 제도46103-10039 제도4610310039 20010316 200103 2001 03 16
요지
사업자가 분할등기일 전에 실제 분할한 경우 실제 분할일부터 분할등기일까지는 분할되는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부가46015-3397, 2000.10.04)사례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 46015-3397, 2000.10.04 법인사업자가 상법 제530조의 2 내지 제530조의 12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를 분할하여 법인을 설립함에 있어서 분할등기일 전에 실제 분할한 경우 실제 분할일부터 분할등기일까지 분할되는 법인의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하여는 분할되는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고 분할등기일 이후에 법인의 분할로 신설되는 법인의 사업장에서 거래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매입분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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