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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3. 13.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도46103-10045 제도46103-10045 제도4610310045 20010313 200103 2001 03 13

요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물적 시설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킴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의미함.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ㆍ물적 시설 및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킴으로써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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