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3. 16.
위탁가공재화를 무환반출・가공 후 국내 보세구역에서 수출한 경우 공급시기
제도46103-10061 제도46103-10061 제도4610310061 20010316 200103 2001 03 16
요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반입조건부 무환반출하여 조립가공 후 국내 보세구역으로 반입하여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수출선적일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2541(1996.11.28) 및 법인22601-2474(1990.12.26)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541, 1996.11.28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반입조건부 무환반출하여 현지에서 조립가공 후 국내의 보세구역으로 반입하여 수입통관절차없이 이적허가를 득한 후 환적하여 수출하는 경우 당해 가공용 원자재반출에 대하여는 반입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공급시기는 당해 원자재의 수출선적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재화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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