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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9. 4.

사업자가 대리점 등에 비료를 판매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서삼46015-10113 서삼46015-10113 서삼4601510113 20010904 200109 2001 09 04

요지

사업자가 비료를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영세율 적용대상인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비료는 2003. 12. 31까지 공급하는 분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국세청 부가46015-369, 2001. 02. 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부가 46015-369, 2001.02.23 1.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수거한 폐기물 등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사업자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비료와 육묘용 흙이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를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에서 규정한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은행, ○○은행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당해 비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 12. 31까지 공급하는 분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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