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9. 5.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적용 여부
서삼46015-10126 서삼46015-10126 서삼4601510126 20010905 200109 2001 09 05
요지
폐업하지 아니한 일반사업자의 중고자동차를 경락 받았으나, 법원 또는 당해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못한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1739, 1997.07.28)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739, 1997.07.28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 매매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폐업자의 중고자동차를 법원 등(귀 질의의 공단포함)으로부터 경락 받았으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이 경우 폐업하지 아니한 일반사업자의 당해 재화를 경락 받은 경우 법원 또는 당해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못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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