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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9. 14.

공동주택관리업자의 관리용역에 대한 조특법 제106조 개정규정의 시행시기

서삼46015-10220 서삼46015-10220 서삼4601510220 20010914 200109 2001 09 14

요지

공동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는 아파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의 개정규정은 2001.07.01일 이후 최초로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2의 개정규정은 2001.07.01일 이후 최초로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 2, 3, 4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959 (2001.06.29), 제도46011-12621 (2001. 08. 09) 및 부가46015-716 (1999. 03. 18)】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59, 2001.06.29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5항이 개정됨에 따라 2003. 12. 31.까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 관리비에 위탁관리 수수료와 동령 별표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4. 01. 01.부터는 국민주택(1 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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