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9. 15.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 여부
서삼46015-10224 서삼46015-10224 서삼4601510224 20010915 200109 2001 09 15
요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세매입세액 공제특례는 조특법시행령 제110조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ㆍ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ㆍ가공ㆍ공급하는 경우에 적용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3241, 2000.09.19) 및 심판례 (국심2000구2572, 2001.03.2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241, 2000.09.19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는 동법시행령 제110조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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