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9. 21.
교정시설 방호용 총기ㆍ실탄을 구입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서삼46015-10279 서삼46015-10279 서삼4601510279 20010921 200109 2001 09 21
요지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위산업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 (부가22601-569, 1986.03.2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569, 1986.03.26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용하는 것” 이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위산업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