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9. 22.
공동주택위탁관리용역과 관련한 일반관리비의 부가가치세 면제내용
서삼46015-10289 서삼46015-10289 서삼4601510289 20010922 200109 2001 09 22
요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4. 01. 01.부터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959, 2001.06.29 및 부가46015-119, 2001.01.16 및 부가46015-3573, 2000.10.2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9, 2001.01.16 공동주택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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