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10. 5.

다가구 임대주택을 신축 후 임대사업자로 등록시 부가세,종소세 면제여부

서삼46015-10391 서삼46015-10391 서삼4601510391 20011005 200110 2001 10 05

요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임대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해당 주택의 신축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는 없는 것이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의 경우 그 주택의 형태에 불구하고 종합소득세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2)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1636,1996.07.10 및 재일46014-2215, 1997.09.2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636, 1996.07.10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임대주택이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1가구를 1호로 보아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의 경우 해당 다가구주택을 5가구이상 임대한 사실을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고, 질의 3.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임대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므로 해당 주택의 신축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는 없는 것이나 동 임대사업에 따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는 있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다가구 임대주택을 신축 후 임대사업자로 등록시 부가세,종소세 면제여부 (서삼46015-10391 서삼46015-10391 서삼4601510391 20011005 200110 2001 10 0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