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10. 5.
○○공사에서 국민주택규모에 대한 리모델링 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삼46015-10394 서삼46015-10394 서삼4601510394 20011005 200110 2001 10 05
요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기존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한 내용(부가1265-2628, 1982.10.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2628, 1982.10.07 1.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85㎡ 이하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도급금액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2. 기존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하자보수용역제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