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여부
서삼46015-10435 서삼46015-10435 서삼4601510435 20011011 200110 2001 10 11
요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세매입세액 공제특례는 조특법시행령 제110조에 규정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ㆍ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ㆍ가공ㆍ공급하는 경우에 적용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1161, 1998.05.28), (부가46015-2079, 1997.09.08), (재무부 소비46015-287, 1994.10.11)】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61, 1998.05.28 1.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52조에서 규정하는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고철, 폐비철 금속류를 수집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특정제품 제조용 원료로 그 공정에 투입하기에는 부적합한 상태의 금속 폐품 또는 비금속 폐품, 스크랩 또는 특정제품을 절단ㆍ분쇄 등의 기계적 또는 화학적 처리방법으로 특정제품 제조공정에 직접 투입, 사용하기에 적합한 일정형의 원료상태로 전환처리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97조 제3항에 규정하는 자는 제외)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