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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10. 20.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서삼46015-10501 서삼46015-10501 서삼4601510501 20011020 200110 2001 10 20

요지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은 조특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도시철도 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한 내용(부가46015-995,1999.04.10 및 부가46015-1735,1996.08.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95, 1999.04.10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 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도시철도 건설용 재화(귀 질의의 자갈 등)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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