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10. 20.
공동주택의 경비용역에 대한 관리비상당액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삼46015-10510 서삼46015-10510 서삼4601510510 20011020 200110 2001 10 20
요지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경비업무를 전문용역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지급받는 경비용역에 대한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경비업무를 전문용역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자가 입주자로부터 지급받는 경비용역에 대한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내용 중 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방역의 구체적인 용역범위와 귀사의 소독업 신고여부 등 관련 참고사항을 기재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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