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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10. 24.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서삼46015-10536 서삼46015-10536 서삼4601510536 20011024 200110 2001 10 24

요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도시철도를 이용하여 차량을 운전하고 승객과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제반시설도 포함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한 내용(소비22601-278,1988 .03.29 및 부가46015-690,1998.04.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22601-278, 1988.03.29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철도 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지하철도의 개념에는 지하철도의 선로 등 지하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되는 것이며, 동 건설용역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야 하는 것임.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3호의 규정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 규정으로 변경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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