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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10. 31.

노외주차장을 기부채납한 경우 동 시설의 운용수입금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삼46015-10575 서삼46015-10575 서삼4601510575 20011031 200110 2001 10 31

요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노외주차장은 제1종 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시설의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한 내용(재소비46015-291, 2000.09.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비46015-291, 2000.09.27 1. 귀하가 여객터미널을 ○○시에 기부채납한 1999. 3.에 적용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등을 적용받을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제1종 시설이어야 하는 것으로, 2.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여객터미널은 제1종 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시설의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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