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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3. 20.

판매업무 대행시 조직위원회로부터 일정률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제도46015-10123 제도46015-10123 제도4601510123 20010320 200103 2001 03 20

요지

사업자가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조직위원회로부터 판매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조직위원회와 기념주화의 판매대행계약에 의하여 판매업무를 대행하고 당해 조직위원회로부터 판매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수수료 가액이 되는 것이나, 당해 조직위원회로부터 기념주화를 일정한 가액으로 구입하여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 재화판매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당해 기념주화사업 등이 동 조직위원회의 정관 제4조에 규정된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소매업(음식점업ㆍ숙박업 포함)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부칙 제1조(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1.6.30일까지 공급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이나 2001.7.1일부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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