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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01. 3. 21.

조합과 중앙회가 고유목적사업으로서 재화 등을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제도46015-10166 제도46015-10166 제도4601510166 20010321 200103 2001 03 21

요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법령에 규정된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표10 제5호에 규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소매업ㆍ음식점업ㆍ숙박업ㆍ부동산매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에 속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검정(분석)용역이 농업협동조합법의 고유목적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 및 관련 법령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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